MEMBER
가입안내
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기업·기관이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Membership registration procedure
가입 절차
- 01
회원사 가입 신청
입회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02
회원사 가입 검토
첨부 서류 확인 및 회비 안내
- 03
회비 납부
(사)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
- 04
회원사 가입 완료
사무국 승인 및 회원증 발급
회원의 종류와 자격
협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둘입니다.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부회장사·이사사·전문위원장사는 정회원 안에서의 참여 등급입니다.
정회원
제6조제2항- 반려동물사료, 의약품, 용품 및 서비스를 제조·수입·유통하는 자
- 현재는 해당 업을 하지 않지만 과거에 10년 이상 해당 업을 수행한 자
- 반려동물사료, 의약품, 용품 및 서비스산업에 전문적 식견이나 이력(동종업계 10년 이상 종사자)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, 박사, 대학교수 등 전문가
제2호·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.
특별회원
제6조제3항- 반려동물사료, 의약품, 용품 및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단체, 기관, 업체
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.
회비
- 연회비
- 1,200,000원
- 입회비
- 1,000,000원2026년 가입 시 면제
정관 제7조에 따라 입회신청서 제출과 가입금·초회 회비 납입 후 사무국 승인으로 회원 자격을 취득합니다.
회원의 권리와 의무
정관 제8조와 제9조가 정한 내용입니다.
권리
제8조- 회의에서 협회 운영에 대한 의견개진권, 안건에 대한 의결권
- 협회의 모든 선거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
- 협회가 생산하는 반려동물사료, 의약품, 용품 및 서비스 관련자료 및 정보를 받을 권리
특별회원은 의견개진권과 자료·정보를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. 회비 납부 마감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내지 않으면 위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.
의무
제9조-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
-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원의 의무사항
- 회비를 납부할 의무
특별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.
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사무국
- 연락처
- 031-8027-3769
- 이메일
- 확인 중
- 주소
-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1차 A동 3층 35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