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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

MEMBER

가입안내

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기업·기관이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Membership registration procedure

가입 절차

  1. 01

    회원사 가입 신청

    입회신청서 작성 및 제출

  2. 02

    회원사 가입 검토

    첨부 서류 확인 및 회비 안내

  3. 03

    회비 납부

    (사)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

  4. 04

    회원사 가입 완료

    사무국 승인 및 회원증 발급

입회신청서 내려받기

작성하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사무국(031-8027-3769)으로 보내 주십시오.

회원의 종류와 자격

협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둘입니다.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부회장사·이사사·전문위원장사는 정회원 안에서의 참여 등급입니다.

  • 정회원

    제6조제2항
    • 반려동물사료, 의약품, 용품 및 서비스를 제조·수입·유통하는 자
    • 현재는 해당 업을 하지 않지만 과거에 10년 이상 해당 업을 수행한 자
    • 반려동물사료, 의약품, 용품 및 서비스산업에 전문적 식견이나 이력(동종업계 10년 이상 종사자)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, 박사, 대학교수 등 전문가

    제2호·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특별회원

    제6조제3항
    • 반려동물사료, 의약품, 용품 및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단체, 기관, 업체

   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회비

연회비
1,200,000원
입회비
1,000,0002026년 가입 시 면제

정관 제7조에 따라 입회신청서 제출과 가입금·초회 회비 납입 후 사무국 승인으로 회원 자격을 취득합니다.

회원의 권리와 의무

정관 제8조와 제9조가 정한 내용입니다.

권리

제8조
  • 회의에서 협회 운영에 대한 의견개진권, 안건에 대한 의결권
  • 협회의 모든 선거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
  • 협회가 생산하는 반려동물사료, 의약품, 용품 및 서비스 관련자료 및 정보를 받을 권리

특별회원은 의견개진권과 자료·정보를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. 회비 납부 마감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내지 않으면 위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.

의무

제9조
  •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
  •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원의 의무사항
  • 회비를 납부할 의무

특별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.

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사무국

연락처
031-8027-3769
이메일
확인 중
주소
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1차 A동 3층 35호
PRIA 협회 소개서DOWNLOA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