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BOUT
주요 사업
협회는 여섯 개 축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합니다.
- 01
제도·정책 연구 및 산업 환경 개선
반려동물사료·의약품·용품·서비스 관련 법령·제도 조사·연구정책·제도 개선 건의 및 정부 위탁 업무 수행
정관 제4조제1항제1호
- 02
기술·품질·안전 경쟁력 강화
제조기술 향상 조사·연구 및 기술지도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·인증 사업
정관 제4조제1항제2호
- 03
산업 정보·시장 조사 및 통계 구축
산업 통계, 가격·유통 동향, 국내·외 시장 정보 수집·분석·보급해외 제도 및 글로벌 시장 동향 조사
정관 제4조제1항제3호
- 04
수출·국제협력 및 산업 네트워크 확대
국내 제품의 수출 촉진 및 해외 판로 개척 지원국내·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증진
정관 제4조제1항제4호
- 05
인재 양성·홍보 및 산업 기반 조성
종사자 경영·직무역량 강화 교육건전한 소비문화 홍보, 박람회·포럼·세미나 등 행사 개최
정관 제4조제1항제5호
수익사업
협회는 반려동물사료, 의약품, 용품 및 서비스산업의 진흥과 협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위 사업은 협회 정관 제4조에 정한 목적사업이며, 「반려동물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21436호, 2027-03-11 시행)이 정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취지에 따릅니다.
